2026.08.24 발의 ·
선원 근로 관련 법 위반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하던 것을, 선원근로감독관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사 주체에서 검사 삭제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서 서류 제출, 심문, 신문 등 수사를 지금까지는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했는데, 앞으로는 검사를 빼고 선원근로감독관이 수사를 맡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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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제2항
변경 전
선원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제출, 심문·신문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다만 선원근로감독관 직무 관련 범죄 수사는 예외).
변경 후
같은 수사를 검사 없이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도록 바뀌고, 선원근로감독관 직무 관련 범죄 수사의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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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원근로감독관
선원의 근로 조건이 법에 맞게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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