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불법정치자금 등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에서 신청·집행 권한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옮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 절차 변경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접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필요성을 판단해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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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1항
변경 전
검사가 직접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필요성을 판단해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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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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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보전
범죄로 얻은 재산 등을 나중에 몰수할 수 있도록 미리 처분을 금지해 묶어두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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