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공소 제기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절차를 바꿔서,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필요성을 판단해 신청하고 검사는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만 하도록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몰수보전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접 필요성을 판단해서 법원에 청구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법경찰관이 필요성을 판단해 검사에게 처분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만 하도록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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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해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았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처분 청구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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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으니, 시행일 이후 절차부터 새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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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보전
범죄로 얻은 재산을 나중에 몰수하기 위해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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