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④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검찰청법」 제43조”를 “「공소청법」 제5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임(解任)”을 “파면(罷免), 해임(解任)”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를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으로 한다.
⑧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7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본문 중 “아목 및 차목”을 “아목, 자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목 및 차목”을 “아목ㆍ자목 및 카목”으로 한다.
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호 중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경찰”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⑮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법원ㆍ검찰”을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경찰”을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⑯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검사장등에게”를 “지방공소청장등에게”로, “검사장등이”를 “지방공소청장등이”로 한다.
⑱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⑲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⑳ 법률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한다.
㉒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㉓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한다.
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㉖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고등검찰청”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각급 공소청장ㆍ지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각급 공소청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각급 공소청장ㆍ지청장”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검사장 등”을 “각급 공소청장 등”으로, “검사장ㆍ지청장”을 “각급 공소청장ㆍ지청장”으로 한다.
㉗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을 각각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한다.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㉚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검사장의 조치)”를 “(지방공소청장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㉛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㉝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㉞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를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㉟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를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공소청으로의 송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그 地方檢察廳”을 “그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그 地方檢察廳”을 “그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89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1315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를 “지방공소청 검사”로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 중 “검찰청, 경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管轄地方檢察廳”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管轄地方檢察廳”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管轄地方檢察廳”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檢察廳 또는 支廳의 長은”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1>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등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5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1조제1항제4호 중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54>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20조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 한다.
<5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56>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57>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1항 중 “檢察”을 “검사 직무”로 한다.
제125조 중 “검찰”을 “검사 직무”로 한다.
제126조 중 “검찰”을 “검사”로 한다.
제128조 중 “檢察, 警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한다.
<5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찰ㆍ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5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6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를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ㆍ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관서”로 한다.
제87조 중 “경찰관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1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