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데 맞춰, 61개 법률의 기관 이름과 인용 규정을 한꺼번에 손질하는 법안이에요.
61개 법률의 기관 이름을 한꺼번에 정비해요
공소청법 부칙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에서 '검찰청·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꿔요. 「검찰청법」을 인용하던 조문도 「공소청법」의 해당 조문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법 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2026년 10월 2일 시행,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덧붙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9조제4항(검사징계법 개정 부분)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을 대신해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체계로 구성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