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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ㆍ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 때”를 “중인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로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을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검사의 지휘를 받은 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하게”를 “점검하게”로, “감찰하는”을 “점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을 “(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로 한다.
제178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179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2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대검찰청”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86조 전단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4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제474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항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조제1항제2호 중 “하목”을 “하목, 거목”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검찰청법」 제4조”를 “「공소청법」 제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중대범죄수수청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 중 “대검찰청”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서울고등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서울고등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47조 중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수사기관이”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또는 수사기관의”로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수사과정에서”를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을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할”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하는”을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하는”으로, “한다)를 조사할”을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할”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를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조사과정”을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를 조사”를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을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수사하거나 결정”을 “처리ㆍ결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수사”를 “수사 또는 처리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조의12”로, “제294조의4”를 “제294조의4, 제294조의5”로 한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하게”를 “점검하게”로, “감찰하는”을 “점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노인을 조사하는”을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하는”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발달장애인을 조사”를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전담검사”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으로, “수사방법”을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전담검사”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인”을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장애인을 조사하는”을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하는”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중대범죄수사청차장ㆍ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2항제2호 중 “수사를”을 “수사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로, “수사기관의 장이”를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을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각각 “수사기관, 공소청, 법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를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성범죄를 수사하는”을 “성범죄사건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원”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를 “수사기관, 공소청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하거나”로, “조사 및”을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 및”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수사과정”을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과정”을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절차”를 “절차(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를 조사할”을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할”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경우”를 “경우(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 수사처, 경찰”을 “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광역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3.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 및 처분,”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각급 수사기관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로, “각급 수사기관은”을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0항 후단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로 한다.
제147조제9항 중 “검찰사무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제218조의33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를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검사는 같은 법 제245조의13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3조제4항 중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관할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단서 중 “제5조제1항”을 “사법경찰관은 제5조제1항”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청구”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연장을 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를 “사법경찰관이 제6항 단서”로, “청구하는”을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를 “제1항 및 제6항 단서”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제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제6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ㆍ司法警察官”을 “申請한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송치”를 “공소청송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송치”를 “공소청송치”로 한다.
①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나 제2항”을 “사법경찰관은 제1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을 “사법경찰관은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를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을 “사법경찰관은 수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부터 제7항(종전의 제6항)까지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범죄수사를”을 “범죄수사 등을”로, “제7항 및 제8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③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를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공소제기ㆍ공소청송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제6조제8항”을 각각 “제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제8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 중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4. 「군사법원법」의 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