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청·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한 69개 법률의 관련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반영
여러 법률에 있던 '검찰',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같은 표현을 '공소청(광역·지방공소청과 지청 포함)',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요. 「검찰청법」을 인용하던 부분도 「공소청법」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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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각 호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별도 시행일을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10제2항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 전자문서법 제16조제1항 일부는 2027년 8월 5일, 부칙 제15조제66항은 2027년 5월 27일에 시행하도록 제4호~제6호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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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 2027년 5월 27일, 2027년 8월 5일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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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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