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는 한도를 친환경차는 1천만원으로 올리고, 그 외 차량은 700만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손금산입 한도 상향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친환경차가 일반 차량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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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3항·제4항
변경 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이었어요.
변경 후
한도가 삭제되고 새로 신설되는 제5항의 기준(친환경차 1천만원, 그 외 700만원)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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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한도 규정은 시행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보유·임차 중인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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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회사가 쓴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손금에 산입되면 그만큼 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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