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사업용 승용차의 필요경비 한도를 친환경차는 1천만원으로 올리고 일반 차량은 700만원으로 낮춰 친환경차 이용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필요경비 한도가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사업자는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을 연간 1천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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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필요경비 산입 한도)
변경 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이었어요.
변경 후
제4항에서 정한 금액(친환경차는 1천만원, 그 밖의 차량은 7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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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필요경비 한도는 법 시행 이후에 업무용승용차를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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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식부기의무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수입과 지출을 정해진 방식으로 자세히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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