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복지 상담·연계 업무를 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기준 마련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뿐 아니라 처우·급여 및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사례관리사
복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일을 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