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처우 기준 마련
지금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처우 및 급여,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통합사례관리사가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인데도 보수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없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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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4항
변경 전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뿐 아니라 처우 및 급여,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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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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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사례관리사
복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욕구조사,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을 하고 여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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