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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폐교를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의 공익적 사업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무상양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