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해 만든 학교가 폐교되면, 시·도 교육감이 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교재산 무상양여 근거 신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해서 만든 학교가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관없이 그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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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
변경 후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해 조성한 학교가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지정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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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교재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의 건물이나 땅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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