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매년 예방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구강건강 조사 주기,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그동안 10년에 한 번(2005·2015·2025년)씩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일반 국민 조사와 같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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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실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수 있다고만 정해, 실제로는 10년에 한 번씩(2005·2015·2025년) 조사돼 왔어요.
변경 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국민 조사와 따로 구분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포함해 공표하도록 바뀌어요. 조사 주기도 국민 조사와 같은 3년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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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바뀐 구강건강실태조사 방식(제9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이미 끝난 조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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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의 치아·잇몸 상태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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