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를 더 자주 조사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 증진 노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주기 단축
현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조사가 별도 계획에 따라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3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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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변경 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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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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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강건강실태
국민이나 특정 집단의 입, 치아, 잇몸 등의 건강 상태와 구강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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