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ㆍ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ㆍ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