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운영비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도 국가가 지원
기존에는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와 사업비 일부만 보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운영비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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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에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되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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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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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대표도서관
각 시·도를 대표해 도서관 협력체계를 이끄는 중심 도서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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