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피선거권 새로 제한
성폭력범죄, 온라인 성범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이런 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선거에 나갈 수 있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아요.
변경 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