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피선거권 제한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반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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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1호
변경 전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변경 후
제1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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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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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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