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서비스 제공과 아이디어·데이터·인적 식별표지 등 새로운 보호대상까지 손해액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을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손해액 추정 대상에 '서비스 제공' 포함
지금까지는 물건을 넘겨준(양도한) 경우에만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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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침해를 일으킨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규정
변경 후
물건을 양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도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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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손해액 추정에 관한 새 규정(제14조의2제1항, 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침해행위에는 이번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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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 상품 포장 등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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