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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