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도 동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정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 정보 보고 의무화
현재는 동물병원 안에서 마약류 투약을 끝낸 경우, 동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이를 삭제하여, 병원 내 투약 시에도 반드시 소유자 정보를 보고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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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4항 제2호
변경 전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했더라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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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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