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제주도를 오가는 출국납부금 상한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납부금 상한 상향
제주자치도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걷는 납부금의 법정 상한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가요. 실제로 얼마를 걷을지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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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주자치도의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변경 후
납부금의 상한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내용(대상자, 구체적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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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재정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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