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난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출국납부금 상한 3배 인상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이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던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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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변경 후
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되고, 나머지 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한다는 구조)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공포 전이므로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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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기반을 만들고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재원(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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