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사무로서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감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