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도 감찰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는 감찰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위탁·대행 사무 등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나 소속 공무원의 직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도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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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행법은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대행 사무 등만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없었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새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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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감찰 대상(선관위 사무)과 감찰 제한 규정(투표·개표 사무)은 법 시행 이후에 감찰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이던 감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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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을 검사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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