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개정안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현행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개정안2. ---------------------- 및 주거 에너지 성능의-----
현행<신 설>
개정안3.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거주자 및 비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거주자 등 주거 형태의 특성상 에너지이용권 사용이나 설비 지원이 어려운 거주자에 대한 지원
현행3. (생 략)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의 추진을 위하여 ------------------------ 소외계층 및 에너지빈곤에 ----------------------------. -------------------------------------------------------------------.
현행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간이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
현행<신 설>
개정안1.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현행<신 설>
개정안2. 주거 형태 및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3.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와 그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4. 의료기기 의존 등 건강 취약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현황
현행<신 설>
개정안5. 에너지이용권 미사용 및 지원 미신청 현황과 그 사유
현행<신 설>
개정안6. 그 밖에 에너지빈곤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정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임차 가구에 대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련 시책을 연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