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를 법으로 정의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와 고시원·쪽방 등 사각지대 거주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에요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 개념을 법에 처음 명시
지금까지는 법에 정의가 없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라는 말의 뜻을 새로 정해서, 소득·주거·에너지가격·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냉난방·조명·취사·온수 같은 최소한의 에너지서비스를 못 누리는 상태를 에너지빈곤으로, 이를 예방·해소하는 지원을 에너지복지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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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3호·제14호
변경 전
에너지빈곤,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뜻을 새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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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정하는 제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넉넉히 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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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빈곤
소득, 주거 여건, 에너지 가격,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냉난방·조명·취사·온수 등 최소한의 에너지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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