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를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허위 인용에 과태료 부과
존재하지 않는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을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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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존재하지 않는 법령·판례 등을 고의·과실로 인용하거나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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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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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루시네이션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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