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
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
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
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3조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