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기업의 상황에 맞춰 연장근로 시간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연한 연장근로 관리
현재는 주 단위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늘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 기업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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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4항
변경 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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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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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이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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