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 의무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함부로 연대책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 요구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함께(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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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상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선행조건 미충족 상태의 투자금 납입, 진술·보장사항 허위, 투자금 용도 위반, 계약 위반 주식 처분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새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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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45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돼요. 이미 체결된 기존 투자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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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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