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을 방지하여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창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현재 벤처투자 시장은 두 개의 법에 따라 운영되는데, 한쪽 법(벤처투자 촉진법)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쪽 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법 사이의 차이를 없애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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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연대책임 제한
이 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나 관련 투자조합이 계약 시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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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동업자 중 한 명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른 동업자도 똑같이 책임지는 것이 연대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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