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생기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갈등 예방·해결 원칙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 확보, 실질적 참여 보장,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정보 공개·공유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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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변경 전
현재는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통일된 법적 원칙이 없어요.
변경 후
이해관계인의 신뢰 확보, 실질적 참여 보장, 이익형량, 정보공개 등 갈등 예방·해결의 원칙을 법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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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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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갈등관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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