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공공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부터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게 하고, 갈등을 미리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정책 초기부터 이해관계인 참여 보장
공공기관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안 제1조).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를 개인 민원으로만 여기고 정책을 밀어붙여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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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 제18조 및 제19조)
변경 전
현재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없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갈등관리 종합시책과 관련 법령 등을 심의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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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가 없어요
입력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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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갈등
공공기관이 세우거나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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