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스토킹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해자의 재판 결과나 형 집행 상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없이도 자동 통지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해야만 가해자의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을 알 수 있었는데,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알아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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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가해자의 수사·재판 결과 등 형사절차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다만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통지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1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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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 즉 재판을 시작하게 만드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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