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사·재판·형 집행 상황을 검사가 먼저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통지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직접 신청해야 했어요.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검사가 알아서 알려주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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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는 별도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검사는 체포·구속 개시·종료일,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형·보호관찰 개시·종료일 등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 측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통지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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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수사·재판·형 집행 사건에도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진행 중이라면 새 통지 규정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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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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