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에서 겹쳐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국가가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만들고 기본계획과 지표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이에요.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
위원장인 대통령, 국무총리·민간전문가 부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 불평등 해소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전문 연구기관 지정도 함께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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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불평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적인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기후위기·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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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음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 내용이 없어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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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차원적 불평등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서로 얽히고 겹쳐서 누적·강화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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