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 제정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을 개별 법률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법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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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별도의 기본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불평등의 측정·평가·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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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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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차원적 불평등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서로 연결되고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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