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늘리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낮추는 대신,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혜택도 1.3배로 함께 올려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혜택 확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정비사업에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만 짓게 하던 것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
변경 전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할 때 법적상한용적률(법령상 최대 허용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변경 후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용적률 완화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되고, 이미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높고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