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법적상한용적률 상향
과밀억제권역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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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음
변경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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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용적률 완화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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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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