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개발 지역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이미 충분하면, 새로 만들지 않고 비용만 내는 것으로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원녹지 충분하면 비용 납부로 대체 가능
개발계획을 세우는 곳 주변에 이미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 공원·녹지를 만들지 않고 그에 필요한 비용만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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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했고, 비용 납부로 대체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개발계획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개발계획에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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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담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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