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주말·체험영농이나 고령농의 농지 거래를 쉽게 하도록 농지 소유·임대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주말·체험영농자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 허용
발의 의원들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어 은퇴·고령농가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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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소유를 허용함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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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임대·사용대차 완화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3년(또는 1년) 이상 농지를 이용·소유해 온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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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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