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며, 농지 임대를 위한 소유 기간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 허용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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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뿐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일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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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의 소유 기간 단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농지를 임대·무상사용·위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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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지역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 보호하는 농지 밀집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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