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외 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문화원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재외한국문화원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제12조의2)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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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고,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를 위해 필요하면 외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고, 원장 1인과 필요한 직원·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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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시행령에 근거해 한국문화원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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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한국문화원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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