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 내용을 상위 법률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직접 명시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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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원장과 직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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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외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운영 중인 기존 기관들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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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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