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1조 등).
현행
개정안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4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