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할 때는 수익자총회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권 신설
증시의 안정성이나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위험평가액 비율이 높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18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어 운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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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레버리지 배율 등 자산운용 위험평가액 비율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증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평가액 비율이 자산총액의 10%를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에게 180일 이내 범위에서 위험평가액 비율 상한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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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기존 상품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이번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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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레버리지 ETF
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2배, 3배 등으로 확대해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예요. 수익도 커지지만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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