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통합을 진행하면서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전남의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및 17개 군(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타 법률에 따른 시ㆍ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로 인해 5개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5개의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의2(광산시 등 설치의 특례)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제54조(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8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11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178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96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1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4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311조(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