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치구 폐지와 새 시 설치5건
광주의 자치구를 없애고 다섯 개 시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광역생활권을 시·군·구에 걸친 범위로 보는데, 앞으로는 시·군에 걸친 범위로 보게 돼요.
- 제9조개정지금은 통합특별시 관할에 시·군·구를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군만 두게 돼요.
- 제9조의2광산·동·서·남·북구를 폐지하고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를 설치하며,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시·군·구의 자치권 이양계획을 세우고 자치구 자치권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군 대상만 남고 자치구 강화 방안 조항은 없어져요.
- 제11조개정새로 생기는 다섯 개 시는 구가 폐지되기 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을, 폐지된 뒤에는 제4항을 적용받고, 조정교부금 재원 기준도 그에 맞춰 정리돼요.
권한 이양과 행정기관3건
중앙과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시·군에 넘기는 절차가 정비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이양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에게만 알리면 돼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는데, 앞으로는 시·군에 이양하고 심의위원회도 시·군 입장을 대변하도록 구성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돼요.
광역생활권과 주민자치4건
생활권 지정·운영과 주민자치, 국가 지원의 대상이 시·군으로 정리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광역생활권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게 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사무국 운영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군 조례로 정하고 시장·군수가 지원해요.
- 제54조개정지금은 국가가 시·군·구를 우선 지원하고 경비 부담 비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교육과 보육3건
교육 지원과 어린이집 관련 협력 상대가 시·군으로 바뀌어요.
- 제77조개정지금은 시·군·구 단위 교육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구청장도 위원장이 되는데, 앞으로는 시·군 단위로 하고 시장·군수가 공동 위원장이 돼요.
- 제80조개정지금은 농어촌·소규모학교 지원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맡게 돼요.
- 제108조개정지금은 보육수요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하게 돼요.
군사시설과 군용지4건
군사보호구역과 미활용 군용지 관련 권한이 시·군으로 정리돼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건의하게 돼요.
- 제115조개정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내게 돼요.
- 제116조개정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상물 활용이나 오염 제거를 맡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맡게 돼요.
- 제117조개정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해 군용지 활용이나 해제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게 돼요.
산업단지와 지역산업4건
탄소중립도시와 산업단지, 특성화산업의 대상이 시·군으로 바뀌어요.
- 제178조개정지금은 시·군·구 현황을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시·군 현황을 분석하게 돼요.
- 제196조개정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하게 돼요.
- 제201조개정지금은 노후산업단지 이전 업무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군에 위임하게 돼요.
- 제217조개정지금은 시·군·구별로 특성화산업을 지정·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시·군별로 지정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요.
농어업과 전통시장5건
농촌·수산 관련 특구와 기금, 전통시장 지원의 대상이 시·군으로 정리돼요.
- 제277조개정지금은 촉진특구 지정 때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듣고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게 돼요.
- 제279조개정지금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로 보게 돼요.
- 제294조개정지금은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와 협의해요.
- 제311조개정지금은 농업·농촌 발전기금이 시·군·구 격차 해소를 담는데, 앞으로는 시·군 격차 해소를 담게 돼요.
- 제347조개정지금은 전통시장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는데, 앞으로는 시·군에 통보하게 돼요.
복지와 산림 개발5건
의료·복지 지원과 산림이용진흥지구 절차가 시·군 중심으로 바뀌어요.
- 제326조개정지금은 시·군·구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하게 돼요.
- 제333조개정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맡게 돼요.
- 제380조개정지금은 국가와 통합특별시, 시·군·구가 진흥지구 난개발을 막을 책임을 지는데, 앞으로는 시·군이 함께 맡게 돼요.
- 제381조개정지금은 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듣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 의견을 듣게 돼요.
- 제385조개정지금은 실시계획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이를 맡게 돼요.